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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 보장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증료 지원 대상자는 일반전세, 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월세계약, 생활보증서를 발급받은 청년 등으로,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역전세 경향이 커지면서 보증금 미반환, 월세 계약 미해결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관련된 사회 초년생, 저소득 청년 등의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신청기간
2023년 8월 4일~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Home, 청년정책 종합 안내 ,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수당, 청년대중교통비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 접수
youth.seoul.go.kr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해당 대상 연령 19세 이상 45세 이하)
제외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신청자에게 계좌이체
구비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거 안정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