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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인데요. 저출산의 해결방법으로 정부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인데요. 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으로 받는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하면 자녀수에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 주는 정부지원정책인데요. 출산이나 자녀 양육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출산크레딧으로 국민연금이 중단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은 최소 10년입니다.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이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 왜 좋은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왜늘어나야 하는지 아시겠지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의 혜택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되어야 하죠. 합니다. 10년 미만 가입한 경우는 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오래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참으로 매력적인 제도인데요.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이 추가되어 국민연금을 받기에 더욱 수월하겠죠? 더불어 연금액도 증가되니 일석이조입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그인-온라인서비스-연금신청-출산크레딧 신청(필요서류 중 1개 선택)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입양사실증명서, 부모합의서(가입기간을 나누어서 인정받을 경우)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하기
2) 방문 신청
각 지역의 국민연금공단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필요서류 중 1개 선택)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입양사실증명서, 부모합의서(가입기간을 나누어서 인정받을 경우)3) 우편 신청
필요서류를 동봉하여 국민연금공단의 본사로 우편 발송을 하시면 신청 가능*출산크레딧은 출산 후 신청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 노령연금 청구하는 시점에서 신청하는 것이랍니다. *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서비스 내용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추가 = 가입기간 총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1자녀(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가입기간 총 30개월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2자녀(18개월+18개월로 36개월 추가) =가입기간 총 48개월
*자녀 인정 범위는, 출생자녀와 입양자녀이며 가입기간 인정 기간은 최대 50개월까지입니다.국민연금공단 처리절차
- 출산크레딧 서비스 신청
- 조사와 심사 진행
- 서비스 지급 대상자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